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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만 나이'로 어려진다?

by 준아이덴티티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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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월 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동시에 한 살씩 먹어왔다. 다가오는 2023년 새해부터는 법적으로 만 나이를 쓰게 된다. 지난 8일 법제처에서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96.4%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과 도입 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뤄본다.

  이전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세는 나이'는 출생 시 바로 한 살을 먹고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또 한 살을 더 먹는 방식이라 12월 31일생은 하루가 지나면 두 살이 되는 것이 'K-나이 계산법'이었으나 이제는 현재 년도를 출생 연도로 통일시킨다는 것. 그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2살이 어려진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민법상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쓰고 있으나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새해에 만 나이 도입 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번째로 입대 나이가 달라진다.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이 법에서 병역 의무의 이행 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최대 30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예컨대 1992년 12월 4일생으로 알려진 BTS의 멤버 진의 경우엔 현재 2022년 12월 31까지 반드시 입대해야 하지만, 만 나이가 기준이었다면 내년 12월 4일까지 입대하면 되는 셈.

  두번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으로 인해 사실상 연 나이가 기준인 상태다.

  세번째, 초·중등 교육법의 경우 연 나이 사용이 강제는 아니지만 세는 나이를 많이 쓰는 환경을 고려해 기존 6세에 의무적으로 입학하도록 한 것을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었다.

  네번째, 회사에 따라 정년퇴직 나이는 만 나이 혹은 연 나이로 불분명하게 시행되어 왔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당 후 출범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연 나이 규정이 있는 법의 경우 개별적으로 취지와 실익 등을 고려해 개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 있었을까? 3월 이전 출생자인 이른바 '빠른' 연생들의 수직적 서열문화에서 빚는 갈등은 항상 빠질 수 없는 사회적 논란거리 중 하나였다. 2009년 초·중등 교육법의 개정 전, 만 나이가 같은 3~12월 출생자와 이듬해의 1, 2월 출생자가 추가로 입학하며 '동갑' 개념에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COVID-19 백신 접종 초기에도 접종 연령에 만 나이 표기가 되지 않아서 문의가 많았다. 해외에서 만난 친구와의 나이로 인한 오해도 줄어든다. 해외에서는 이미 만 나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다.

  술·담배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생긴다. 연 나이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구매가 가능했는데 만 나이가 도입되면 연 나이로 20세가 되는 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생일이 지나야 만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한 살 덜 먹거나 아니면 두 살이나 어려지는 것 말고는 당장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많지 않고 오히려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더 괜찮다.'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이미 고착화된 서열주의 문화에 조금의 혼선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현재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52개 법령 중에서 73%에 달하는 38개 법령이 만 나이로 변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완전한 만 나이로의 전환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힘들며 대국민 홍보와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점차 만 나이로 개정할 예정으로 보인다. 한편,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내년 6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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