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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들 핵심정리(전분야)

by 준아이덴티티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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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해가 바뀜과 나란히 바뀌는 제도들도 있는데 이런 점들을 놓치고 나면 왠지 나만 손해 보는 느낌이 들곤 한다. 지금부터 올해에는 정책과 제도 등에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핵심만 중점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체크무늬 교복 금지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을 입는다. 각양각색 다양한 디자인의 교이 많지만 대표적으로는 체크무늬 교복이 있다. 2023년부터는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지게 된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 '버버리(Buberry)'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걸었기 때문. 버버리 측이 문제를 제기했던 디자인은 서울에만 50곳, 제주 15곳 등 전국 200여 곳에 달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디자인으로 알려졌다.

  이에 버버리측과 교복 제작업체 측은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의 원단을 올해까지만 사용, 2023년부터는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재학 중인 학생은 기존 교복을 입되 내년 신입생부터는 바뀐 교복을 입게 될 것이라고. 브랜드 가치와 그 브랜드의 저작권이 미치는 영향력을 볼 수 있는 대목인 듯하다.


 

대학 입학금 폐지

 

 

  처음 대학에 입학하는 1학년에 한해 등록금을 제외한 입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을 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었다. 하지만 입학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불투명했고 그동안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국립대학을 포함해 많은 대학들이 입학금을 없앴으나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는 지금도 입학금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사립대학에서 주로 많이 보인다.

  이에 정부는 매년 점진적으로 입학금을 감축시키며 전면폐지를 실현하기 위해 합의를 계획 및 이행해왔고 2023년부터는 사실상 전국 모든 대학에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더불어 등록금을 올려서 입학금을 충당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대부분 대학에서 등록금을 동결했거나 인하하였으니 안심해도 좋다. 배우고자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청년들에게 앞으로는 이런 희소식만 들려왔으면 좋겠다.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지원 종료

 

 

  예전에는 보편적으로 많이 쓰였던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2023년부터 윈도우에서 지원을 종료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글 '크롬', 네이버의 '웨일',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등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주로 인기를 얻고  사용자들이 입맛에 따라 몰리게 되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실용도는 떨어졌고 하락세를 거듭하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결국 윈도 11에서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사이트는 다양한 브라우저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사이트 특히 공공기관 관련 사이트는 여전히 익스플로러만 접속 및 업무가 가능하다. 이에 호환의 문제로 사용자들에게 많은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지만 2023년 8월부터는 모든 윈도우 버전에서 지원이 종료된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익스플로러를 계승한 '에지(Edge)'라는 자사 브라우저를 권장하고 있다. 전부터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크롬 브라우저를 꽤 오랫동안 사용했던 터라 익스플로러의 존재 여부를 잊고 있었는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브라우저도 결국 누군가에게 '잊힌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나 보다.

 


 

만 나이 통일

 

 

  올해 6월 28일부터는 골치 아픈 연 나이가 없어지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 및 법령에 표시된 나이 모두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공포 6개월 후로부터 시행되고 이르면 6월부터 만 나이가 우리나라의 공식 나이 계산법이 된다. 태어나자마자 1세가 되고 매 해가 지날 때마다 나이를 세던 K-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는 것.

  예를 들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금보다 2세가 어려지고 생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1세가 더 어려진다. 2023년에는 대한민국 모두가 젊어진다고 생각하니 COVID-19로 어두워진 얼굴과 사회가 조금이나마 밝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통기한 X 소비기한 O

 

 

  '유통기한'은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단어였다. 이제는 유통기한이 옛말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지난 2022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이 공표되었다.

  소비기한이란 표시된 조건으로 보관 시 소비해도 안전상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뜻하며 다시 말해,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최종일'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며, 환경을 보호하는 대안으로 2023년부터 일괄 적용된다.

  우유와 같은 유제품의 경우 품질 유지에 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2031년부터 시행이 되며 그 외의 식품은 평균 유통기한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할 때 점장님께서 유통기한이 갓 지난 음식들로 직원들의 식대를 처리하곤 했는데 이제는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늘어난다니 아르바이트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보내본다.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COVID-19의 창궐로 배달 관련 플랫폼이 많은 인기를 끌며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더 빠르게, 더 많은 배달로 수익을 내기 위해 과속과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사건사고가 많아진 게 사실이다. 더욱이 청소년들도 접근성이 쉽고 최저시급의 제한이 없는 까닭에 배달 대행업에 뛰어들고 있으니 무면허와 무보험으로 '위험천만한' 운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 전보다 더 나빠진 것 같다. 사고 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의 절반 가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보니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경제적 부담이 많은 경우가 많다.

  '책임보험'이란 오토바이 운전 시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2023년부터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이 강화되어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도로에서 주행 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월부터는 지자체가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된 무보험 오토바이에 대한 직권으로 번호판을 말소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

 

 

  해가 지날수록 '최저임금'도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한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조). 그로 인해 가져오는 효과로는 다음과 같다.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2022.8.6.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서 결정된 금액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작년 임금에서 '460원' 늘어난 셈이다.

 


 

그 외 달라지는 제도

 

  위에 소개한 것 외에도 2023년에는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 잘 참고해서 혼자만 몰라 당황하거나 손해 보는 일이 없길 바라며 2023년 모두에게 득이 되는 해가 됐으면 한다.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4인기준)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 인상.
  • 시내/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
  • 아이 돌봄 지원 7.5만 가구에서 8.5만 가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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