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검은 토끼의 해에 접어들며 변경된 자동차 관련 제도와 매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그리고 할인혜택 꿀팁까지 요모조모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개별소비세
흔히 승용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100만 원까지 면세되지만 기본적으로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차량 금액의 5%다. 정부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0% 인하한 3.5%만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조차 2022년까지만 유지되는 혜택이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본래 기간인 2022년 12월에서 6개월 더 연장하여 올해 6월 30일까지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끔 변경됐다.
예로들어, 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에 개별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되면 최대 금액인 100만 원을 감면받았을 경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43만 원 역시 감면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덧붙여, 개별소비세의 혜택을 100만 원 보다 더 받을 수 있는 팁도 있다.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예정일 경우 '친환경차량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2년 연장되며 전기차는 최대 300만원, 수소차는 최대 4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만 18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부모라면 올해부터 신설된 '다자녀 가구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으로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득세도 감면받을 수가 있겠다.
1.600cc 미만 차량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이나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때 차량을 구매할 경우 채권을 의무적으로 차량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채권을 매입해야만 한다. 오는 3월 1일부터 1600cc 미만 차량의 채권 매입이 면제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매년 약 76만 명의 소형차 구매자들의 부담이 약 80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친환경 차량에 대한 도시철도 채권 매입 의무면제 제도 역시 기존의 2022년에서 2024년까지로 연장되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200만 원, 전기/수소 차량은 최대 250만 원의 채권 매입액을 면제받을 수가 있게 됐다.
안그래도 비싼 차량에 채권까지 매입하기에는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매입한 공채를 일정 할인율 적용해 금융사에 즉시 매도할 수 있다. 이때 공채 매입금액의 할인율을 곱한 비용인 공채 할인액만 지불한 뒤 공채를 매각하게 되는데 올해부터 이 공채에 표면 금리가 1.5%에서 2.5%로 인상되어 채권의 가치가 올라 채권 할인매도 시 소비자 부담이 약 40%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AEB 장착 의무화
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 : 자동 긴급제동장치)의 장착 의무가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소형 화물차가 사고났을 경우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아 안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매년 발생하는 교통 법규 위반 별 사고 중 안전운전 불이행의 경우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2023년부터는 AEB의 장착 의무화 대상이 기존 중대형 화물에서 이제는 소형 화물차 포함, 승용차까지 모든 차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 보험협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차량이 AEB를 장착할 경우 후방 추돌사고 약 40%, 연간 교통사고 발생률 20%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단, 초소형차량의 경우 의무 장착 대상 차량에서 제외)
자동차세
운전자라면 반드시 내야하는 자동차세.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후불 납부이기에 차량을 소유한 날짜로부터 계산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며 반기에 한 번씩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최근 1년 새 카드사 이벤트와 프로모션이 많이 사라졌다.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책인 채권 발행 금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공격적인 영업이나 마케팅에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것.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7% 공제비율이 적용된다. 작년에 비해 3% 줄어들었다.
여기서 잠깐, 자동차세를 6.4%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다. 그건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미리 이용해 납부하는 것. 연납이란 1년간 세금을 6월, 12월에 분납해야 하나 미리 일괄로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고납부는 1월, 3월, 6월, 9월 중에 신청하며 할인 비율은 다음과 같다.
- 1월 : 2~12월 11개월분의 7%
- 3월 : 4~12월 9개월분의 7%
- 6월 : 7~12월 6개월분의 7%
- 9월 : 10~12월 3개월분의 7% 할인 혜택 적용
기왕 연납제도를 이용하려 마음을 먹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할인율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 올해 1차 연납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니 꼭 혜택받으시길 바란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카드사 할인 혜택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올해 1월에도 신용카드사의 납부 이벤트, 프로모션이 다양하게 있는 편이다.
제일 먼저 국민카드는 체크카드 포인트리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이 달 말까지 KB국민 체크카드 회원(KB국민 기업체크, 프리패스, BC플러스 제외)을 대상으로 행사기간 내 응모하고 KB국민 체크카드로 지방세 업종에서 합산 20만 원 이상 이용 시 포인트리 3,500점을 제공한다. 혜택은 2월 17일까지 적립된다.
신한카드는 개인 체크카드 지방세 납부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마찬가지로 이 달 말까지 신용, 법인, BC, 선불, 기프트, 가족 카드 제외한 개인체크카드 지방세 납부회원을 대상으로 행사기간 동안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전체 납부금액의 0.17%를 현금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단,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 원 미만이면 마이 신한 포인트로 적립) 캐시백 혜택은 2월 7일에 지급된다.
우리카드는 1월 무이자할부 혜택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이 달 말까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한 개인 신용카드로 5만 원 이상 결제 시 부분 무이자 할부(가구, 건강식품, 대형마트/슈퍼, 숙박, 약국, 학원/교육, 백화점, 온라인 쇼핑, 4대 보험, 가전, 여행, 병원, 지방세, 국세, 손해보험) 대상자에 한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10개월 : 1~3회차 유이자, 4~10회 차 무이자
- 12개월 : 1~4회차 유이자, 5~12회 차 무이자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입춘에 대해 알아보자(입춘대길 뜻, 입춘첩 쓰는 법) (12) | 2023.02.03 |
---|---|
롤 해킹피해 예방법 핵심정리(필수덕목) (6) | 2023.02.02 |
강화도 서쪽 26km 해역 규모 4.0 지진 발생 (12) | 2023.01.09 |
2023년 너만 모르는 'Web3.0' 쉽게 알아보기 (26) | 2023.01.07 |
[EASY]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 쓴 일본 경제와 '엔저'의 원인 (13) | 2023.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