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2023년 새해1 2023년 '만 나이'로 어려진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동시에 한 살씩 먹어왔다. 다가오는 2023년 새해부터는 법적으로 만 나이를 쓰게 된다. 지난 8일 법제처에서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96.4%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과 도입 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뤄본다. 이전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세는 나이'는 출생 시 바로 한 살을 먹고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또 한 살을 더 먹는 방식이라 12월 31일생은 하루가 지나면 두 살이 되는 것이 'K-나이 계산법'이었으나 이제는 현재 년도를 출생 연도로 통일시킨다는 것. 그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2살이 어려진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민법상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쓰고 있으나 병역법과 청소년.. 2022. 12. 30. 이전 1 다음 LIST